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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포인트결재 사용방식이 어떻게되나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21) 조회수 1480

1포인트=1원의 개념으로 이체거래 가능하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사이트의 연구비집행>집행관리>포인트계좌이체요청 메뉴에서 실제 거래 가능하십니다.
포인트를 이체하시더라도 상대방의 계좌에는 현금으로 입금되므로 실거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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