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사항
비공개대상정보("2021. 06. 30 기준")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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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 내∙외부 감사 - 정보공개 업무 - 민원대응 업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 1호,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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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와 관련 법인·단체 등이 기정원에 제출한 자료 |
법 제 9조 제1항 제1호,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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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또는 답변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 9조 제1항 제6호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6호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중,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위원별 의견 등) | 법 제 9조 제1항 제5호 |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 9조 제1항 제6호 | |||
홍보팀 | - 기관홍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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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홍보활동을 위한 기자단 등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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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본부 | 기획예산실 |
- 조직운영 - 예·결산 관리 |
기록물 관리자가 비공개한 문서 일체 | 법 제 9조 제1항 제6호 |
인재경영실 | - 인적자원관리 및 보수 |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을지연습 등 국가안보를 위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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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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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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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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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혁신실 | -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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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실 | - 회계 및 계약(자산관리) | 용역, 임대, 분양, 연구개발사업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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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용역, 임대, 분양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협약서, 계약서 등) |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정보 |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
전략기획본부 | R&D기획실 | - 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 총괄 | 지식경제 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통계분석팀 |
- 기술개발사업 사업·성과·데이터 관리 - 통계 및 분석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7호 | |
정책연구실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연구 및 동향분석(기술로드맵)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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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제7호 | |||
사업기획실 | - 신규사업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 제 9조 제1항 5호 | |
성장사업본부 | 평가총괄기획실 |
-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계 개편 - 평가위원 관리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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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사업실 | - 혁신형·수출기업 단독 R&D유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 총괄(기획 및 평가, 관리 등)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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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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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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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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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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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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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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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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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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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사업실 | - 창업형·소상공인 지원 R&D유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 총괄(기획 및 평가, 관리 등)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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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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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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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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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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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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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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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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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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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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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업무지원실 | - 기술개발사업 수도권 소재 기업 과제 평가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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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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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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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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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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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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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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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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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본부 | 대외협력기획실 | - 국내외 기술협력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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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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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협력팀 | - 국외 R&D 관련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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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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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사업실 | - 기업간 협력 및 상용화 R&D 운영 총괄(기획 및 평가, 관리 등)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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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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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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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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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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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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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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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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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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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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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사업실 | - 산학연 협력 R&D 운영 총괄(기획 및 평가, 관리 등)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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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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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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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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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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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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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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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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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수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기정원이 한시적 비공개로 관리하는 보고서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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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기정원(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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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센터 | - 국내 R&D 관련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교류회 운영 |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피평가자, 간담회 참석자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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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본부 | 사후관리실 |
- 연구비 정산금·환수금·기술료 관리 - 문제과제 총괄 관리 및 법무 - 연구비 정산관련 지정회계법인 운영 및 정산검토위원회 운영 등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부정사용신고센터 | - R&D 부정사용 총괄 관리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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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
성과확산실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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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평가등급 및 비공개 기술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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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지원실 |
-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용역관리 - 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기정원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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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