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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개요

경영공시 목적

  • 기관의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기관운영의 경영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

경영공시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제7조~제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경영공시 시기

  • 모든 공시항목은 최근 5년간의 자료로 분기별 일괄 게시ㆍ비치
  • 기타 수시공시사항은 발생ㆍ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게시ㆍ비치

경영공시의 예외

  •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

담당부서기획조정실 담당자전필호 실장 전화번호 044-300-0310

담당부서기획조정실 담당자석재웅 주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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