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 소속 모든 임직원 및 다른 기관에서 기정원에 파견된 자(이하 “기정원 임직원”이라 한다.) 그리고 기정원 업무관련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기정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 2)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원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정원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기정원의 예산사용, 기정원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기정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에 위반하여 기정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4) 기타 강령을 위반한 행위
- 나. 기정원 임직원이외의 자가 기정원 또는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기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를 연구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나)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다) 거짓이나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 다. “가”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정원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기정원에 신고・제보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행위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7. “신고센터”란 기정원 임직원 및 기정원 임직원이외의 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 개설된 신고센터를 말한다.
- 8. “보상금”이란 기정원 임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는 비용을 뜻한다.
- 9. “포상금”이란 기정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를 하였을 때 포상을 함으로써, 공익의 증진 및 칭찬, 장려하기 위해 주는 비용을 뜻한다.
- 10.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 ① 원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 ① 원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부서의 장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접수 및 처리
제7조(신고대상 및 자격)
누구든지 제3조 제1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원장은 감사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가 신고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게재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직원 지정)
- ①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담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
- 2. 방문·우편·팩스·이첩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공익신고사항의 처리
- 3.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사무처리
제9조의 2(업무처리의 구분)
- ①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한 업무는 감사실이 처리한다.
- ②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한 업무는 기정원 임직원이외의 부패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후관리실이 처리한다.
제10조(신고의 의무)
- ①기정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외의 자가 행한 제3조 제1호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방법)
- ①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방문·우편(전자우편 포함)·팩스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비정형적인 문건(음성파일 등 포함)인 경우에도 부패행위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고서로 간주 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이유 및 내용이 기재되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객관적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입장에서 신고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치 않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는 제3조 제1호의 부패행위가 진행중이여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미리 사실관계 위주로 약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가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 접수)
- ① 신고는 신고센터에서 일괄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고센터이외 부서에서 신고사항을 수령한 자는 신고센터에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 ③ 신고센터는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신고는 사후관리실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실에서는 이첩받은 신고 건에 대하여 본 지침에 따라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때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사항을 이첩받았거나 직접 접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 ⑥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접수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신고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신고사항의 조사·처리)
- ① 신고센터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내용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보완, 추가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자 통보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신고자가 회신 또는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처리기간은 접수 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고 이첩 받은 경우에는 이첩 받은 날을 접수일로 간주한다.
- ⑤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3. 다른 기관에 동일 내용을 신고했는지 여부
- 4. 기정원 및 기타 감사·수사기관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 5.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 ⑥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센터는 7일 이내에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별지 1] 및 보상・포상금 지급기준[별표 1]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한다.
- 1. 제12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4조(신고의 종결)
- ① 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2.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30일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정원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5조(신분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감면 등)
-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20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원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상금의 지급
제22조(보상금 지급사유)
- ①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으로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때
- 가.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 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다.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라.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직접적으로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때
- ② 제1항 각목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신청)
신고자는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청서를 사후관리실로 이첩한다.
제24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기정원 또는 정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보상금 산정 조사)
- ① 사후관리실장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신고자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규모
- 2.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사후관리실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후관리실 직원에게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상대상가액)
- ① 제25조 제1항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 2.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 3.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 4.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7조(보상금의 지급기준)
-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별표1>의 부패행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 ② 전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보상금의 감액기준)
- ① 위원회는 <별표1>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신고센터 또는 외부관련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4.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5.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 6.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센터·수사 또는 조사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 4. 기정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정원 임직원 또는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정산업무에 종사하는자
- 5.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신고센터·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제30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 ①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제26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 2.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 3. 제28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 4. 제29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 5.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제28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 ① 책임관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보상금 지급사유를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 1. 신고로 인하여 기정원 및 정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① 기정원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정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6호 서식]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② 기정원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상심의위원회
제33조(위원회)
- ① 사후관리실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자문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3.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 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34조(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사후관리실장이 담당한다.
- ③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6조(간사)
- ①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신고 사후관리실 담당직원이 간사가 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7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① 위원회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행사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서면의결)
위원장은 신속한 보상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4. 위원이 되기 전에 조사 등에 관여한 사항
-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에게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한다.
-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⑥ 제1항내지 제5항에 의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7조 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40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① 위원회는 보상금・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보상 관련된 담당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위원 등의 수당)
-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제42조(보상금 지급결정)
- ① 사후관리실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사후관리실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③ 보상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후관리실이 정한다.
제43조(보상금 지급방법)
- 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② 익명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실에서 신고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이후에 지급한다.
-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익명성 강화차원에서 전문적인 지불대행기관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 ① 사후관리실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지침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지침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② 사후관리실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제22조 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및 금품수수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6조(보상금 등의 환수)
- ① 사후관리실은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제44조를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사후관리실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 ③ 사후관리실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 ④ 사후관리실은 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7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2020.04.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의 규정은 2019. 10. 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