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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과제신청] 연구책임자 자격조건 주관 또는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 국립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일종의 계약교수)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32) 조회수 4840

과제책임자의 자격은 규정에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자로써 주관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관련 개발경험과 능력을 보유한자로서,주관기관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여기업 책임자도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기업의 정규직원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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