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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R&D지원] [과제신청] 연구시설장비(1천만원 이상 구입 장비) 성과등록에 자체조립 및 제작한 실험용 설비도 등록해야 하는지요?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3/11/08 (14:29) | 조회수 |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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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장비 도입이나 구입 계획서 작성은 관련 장비를 사전 등록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체조립이나 제작을하셔서 완료된 설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모듈화된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구입 장비가 모듈 자체를 새로이 만드신 부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따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나 기존의 모듈들을 조립만해서 완료된 설비라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는 1661-1357에서 내선 2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