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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과제신청] 기술개발사업에 비용 계상하는 부분에서 현물로 인건비를 계상방법과, 참여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30) 조회수 5910

"1. 현물
-> 기존인력 : 현물계상 (단, 기술개발과제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경우, 기술개발과제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현금 50% : 현물 50%계상 가능)
-> 신규인력 : 현금계상 100%가능

2. 참여율
1.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
2.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3.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함)
4. 사업 공고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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