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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과제신청]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와 위탁연구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31) 조회수 1474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1)부터 3)까지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참여율은 주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탁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율 : 30%이상 , 참여연구원 10%이상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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