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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협약과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특허출원비를 설정하였는데 간접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금액을 추가로 증액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21) 조회수 1514

간접비 소요명세 내에서 계획대비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협약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완료 후 반드시 집행해야하는 금액(회계정산비, 기술임치비)은 남겨두시고 특허출원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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