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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협약] 신규인력 채용시 신규인력을 최소 사업종료 몇달 전에 채용해야된다는 규정이 혹시 있는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22) 조회수 1518

"지침상 신규 인력 관련 내용은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로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내국인을 의미함이라고 되어 있고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되며 당초 작성하신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상 대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는 1661-1357에서 내선 2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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