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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협약] 신규채용으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의 경우, 승인 항목으로 분류되어 사이트에서 자체 변경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23) 조회수 1444

협약 시 신규채용을 등록한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은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으로 자체변경등록 사항이므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사이트에서 자체 변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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