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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협약] 협약서의 연구활동비의 해외 출장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 할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23) 조회수 1413

해당 금액 내에서 인원수만 변경되는 경우, 별도 수정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집행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과제와 관련된 내역으로, 등록된 참여연구원만 여비가 인정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자료조사명목의 해외출장비는 불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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