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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협약] 위탁기관과 협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23) 조회수 1533

위탁연구기관이 있을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위탁기관은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참여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로그인 하시고 협약시 업로드 하시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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