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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과제 수행 후 반드시 기술자료 임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사업 개발기간이 총 24개월이고 사업비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사용하는데 기술자료 임치는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눠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는 2차년도에 기술자료 임치를 1회 하면 되는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12) 조회수 1791

"기술 임치비는 1~2차 통합해 계상 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2년차 사업 종료 시점에 집행하실수 있으면, 기술임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대표02-368-8700 /담당 02-368-8764)로 연락 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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