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리스트 상세[R&D지원] [비용집행] 사업비의 연구활동비에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3~5 개월 전에 지방 출장을 몇 차례 다녀오면서 교통비만 과제 카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출장의 여비를 지금 지급할 수 있는지요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3/11/08 (14:14) | 조회수 | 1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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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외 출장여비를 말씀 하시는건지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비용 집행은 발생 즉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집행에 따른 증빙은 반드시 해 주어야 하며, 사업기간이 종료후 집행되는 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환수 조치 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