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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외부연구원의 계좌를 등록하지 않고, 주관기관의 계좌에 입금한 후, 주관기관의 계좌에서 해당 연구원의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해당 외부연구원의 계좌를 등록하는 방법과 중간점검에서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15) 조회수 1385

"외부인건비 지급은 선생님이 처리한 방법처럼, 주관기관으로 이체후 지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포인트로 직접 이체시에는 거래처 정보에 주관기관 정보를 기입하시고, 계좌이체 요청 항목에 외부인력의 개인 계좌를 입력 하셔셔 이체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필요 서류는, 참여연구원 현황표/급여대장/계좌이체 증빙서류 등이며, 관리기관에서 추가로 요청 하시는 서류에 대해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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