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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신규채용이 늦어 인건비가 남을 경우 이를 다른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나머지 내부인건비를 일괄 집행해서 과제종료후에도 지급될수 있나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08) 조회수 1501

내부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로 자체전용 가능하며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과제관리>전자협약>협약 변경에서 자체변경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 종료 후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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