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리스트 상세[R&D지원] [비용집행] 연구활동비의 세부비목간의 변경이 가능한지요?예> 연구활동비의 야근식대비를 -> 연구활동비의 문헌구입비로 변경. 또는, 연구활동비의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3/11/08 (14:08) | 조회수 | 1888 |
---|
"연구비의 세목간 전용은 협약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내용에 따라 정산시 불인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리기관인 지방중기청 담당자분과 연락을 통하여 확인을 받으신 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