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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간접비의 남은 금액을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발생 이자도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10) 조회수 1784

사업비 전용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온라인과제관리>전자협약>협약변경 메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이자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사업비 정산 후 민간부담 현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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