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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연구활동비가 재료비로 전용가능한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10) 조회수 1743

"문의하신 내용은 자체 협약변경건으로, 사업 관리지침 협약 변경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체변경 사항 ①에 바.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신규채용 인건비 제외)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자체변경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협약관리 부분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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