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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R&D지원] [비용집행] 협약종료후 보고서제출기간입니다. 간접비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3/11/08 (14:11) | 조회수 | 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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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집행] 협약종료후 보고서제출기간입니다. 간접비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1. 기술임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간접비중 성능시험비로 사업비에 있으나 사업진행이 늦어 사용하지 못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회사비용으로 지불후 사업비정산시 환급할 수 있는지요?
○ 협약종료이후 사업비 집행
우선 지침에 명시된 사업비 사용기준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사업종료후~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집행 가능하시고 2번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술임치
기술임치는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요령>
제28조(결과의 활용) ⑧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그 근거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에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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