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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비용집행] 내부시험분석료는 비영리 연구기관일경우 기관장 명의의 시험분석결과가 발행되어도 현금사용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12) 조회수 1431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수행기관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시험분석료를 내도록 되어있어서, 비영리기관에서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계상 및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험분석료의 현금사용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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