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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기술료]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 작성일 13/11/08 (14:06) 조회수 1452

"1-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납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액 전액의 4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액의 3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액의 2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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