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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연구비집행]연구비카드 사용시 별도의 사용 제한 업종이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6/14 (00:00) 조회수 1316

연구비 카드는 그린카드이므로, 카드사용 제한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구비카드 사용 제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수행하시는 사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용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사오니 관리기관의 사업담당자분을 통하여

제한업종을 확인하신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① 룸싸롱/칵테일/맥주홀/스탠드바/극장식당/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크럽/카바레/
기타대인서비스

② 주류판매(유통)/상품권판매/복권판매/골동품?예술품/성인용품판매점

③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피부미용실/헬스사우나탕/체형관리/온천장/대중목욕탕/
주차장/이벤트/예식장/결혼(가례)서비스/혼수전문점/상담실(결혼 등)/장의사/장례식장/
묘지(납골공원 등)

④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학습지/회원제

⑤ 남녀기성복/양품점

⑥ 실내외골프장/헬스클럽/테니스장/볼링장/스키장/수영장/당구장/노래방/레저타운/
놀이동산/카지노/기타레저업소

⑦ 레포츠(스포츠)클럽/공연장/극장/운동경기관람

⑧ 비디오방?전화방/유선TV(CATV)/전자오락실/PC게임방

⑨ 종교단체/무속?철학관

⑩ 학교등록금/유치원/초중고교육기관/외국어학원/자동차학원/컴퓨터학원/예체능계학원/
기타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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