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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시 연구시설장비 장비등록증이 등록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제출이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6/14 (00:00) 조회수 1330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등록증을 등록하셔야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는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NTIS)에

등록을 하고, 하고 정보등록증을 다운받은 후,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온라인과제관리 > 성과입력 > 연구시설 및 장비관리' 메뉴에서 3천만원 이상 시설 또는 장비

항목에 연구시설장비 등록증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현장 실태 조사시 점검 확인 사항이며, 미등록시 구입사항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3천만원이상 연구장비가 S/W라NTIS에서 등록 거절된 경우에는 담당연구원님 재량에 따라

등록하여야 되니 담당연구원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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