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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기술성평가]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6/14 (00:00) 조회수 864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통보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포함한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자분과의 연락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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