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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연구비집행]위탁기관의 경우 위탁연구비에 대한 연구비카드 및 현금 사용내역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5/21 (00:00) 조회수 516

위탁기관의 카드사용 내역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 연구비집행 > 카드관리 > 포인트카드결제 ' 메뉴에서 세목을 선택하신 후 등록하시면 되며,


현금사용내역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 연구비집행 > 사업비정산 > 현금사용내역등록 ' 메뉴에서 세목, 사용금액, 세부내역 등을

입력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위탁연구비 사용내역 등록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R&D 고객지원센터

1661-1357 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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