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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연구비집행]인건비 지급 시 상대방 거래처정보(사업자번호 등)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5/21 (00:00) 조회수 557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포인트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실 경우

거래처는 주관기관 정보를 입력하시고,

거래처계좌는 각 참여연구원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 해당월의 전체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주관기관 별도 운영계좌에서 이체하실 경우

거래처는 주관기관 정보를 입력하시고, 거래처계좌는 주관기관 별도 운영계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신 후 주관기관 계좌에서 참여연구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이체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소기업R&D 고객지원센터

1661-1357 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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