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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기타]인건비 지급 시 상대방 거래처정보 입력(사업자번호 등)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2/05 (00:00) 조회수 709

1) 인건비를 주관기관 별도 운영계좌로 이체하여 해당 연구원의 당해 전체 인건비 금액을

취합하여 이체하실 경우

- 거래처는 주관기업(공동 개발기업)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거래처 계좌는 주관기관의

별도 법인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에게 과제관련 인건비와 자체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이체할 경우

- 거래처는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거래처계좌는

해당 연구원의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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