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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회계법인 통지
작성자 기**** 작성일 10/05/27 (14:17) 조회수 5373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구, 선도형 기술혁신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을 통보하오니 사업비 정산 서류를 회계법인에 기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법인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사용실적보고서 1부(기관장 직인이 찍힌 것)


○ 사업비사용명세서 1부 


○ 사용내역장부(총괄장,비목별)


○ 현물출자에 대한 내역서(인건비)/(연구기자재 및 시설사용료, 재료구입비)


○ 사업비 통장사본 및 집행관련 증빙서류


○ 협약시의 사업계획서 사본1부 


○ 변경관련 통보 및 승인공문 사본 각1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실무담당자 명암 


○ 사용내역장부 엑셀변환  파일(디스켓) 1부.


  나. 회계법인 제출일자 : 2010년 6월 11일(금)


 다. 전문기관 연락처 : 02-3787-0525,0527,0510


 


붙임 :  1. 주관기관 담당회계법인 1부.


2. 회계법인 연락처 1부.


3.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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