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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4기 지정회계법인 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2/01 (15:54) 조회수 142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연구비 정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정산 전문성을 보유한 지정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회계법인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02월 01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하는 R&D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를 회계법인을 통해 위탁 실시하여, 전문성·신뢰성 제고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등

2. 사업대상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적용 해당 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정한 사업

3. 사업내용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4. 모집분야(규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업무 수행 지정회계법인(20개)
* 협약기간 : 3년('24.3.1. ~'26.12.31.)

5. 신청자격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법인별 1개 제안 신청 원칙)
- 회계 법인별 1개 제안 신청이 원칙이며, 법인 내 협의 불가시 선제출 제안서만 접수 처리됨
- 최근 1년 이내, 아래 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법인
* 협약 기간 중 업무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제한 세부사항 >
①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
②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1년 이내에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일부직무정지 이상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1기부터 3기까지 지정회계법인으로 선정된 후 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 된 회계법인

6. 제안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2월 13일(화), 17:00까지
○ 교부방법 : 기정원 홈페이지(www.tipa.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제출*
* 신청서류는 방문접수 시 1부 제출하고, 이후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PDF 또는 HWP)로 병합하여 전자우편으로 별도 제출
** 방문제출 하더라도 전산파일 미 제출시 최종 제출이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상 총괄 책임자 또는 제출법인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제출은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을 지참한 신청회계법인 직원에 한하여 대리 제출 가능함
○ 제출처 : 세종본원 과제수행지원실, act@tipa.or.kr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5층 과제수행지원실

7. 선정절차 및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위탁정산 기관 선정 제안요청서 참고

8. 기타사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자체 평가 기준에 의거 심의 및 선정
○ 제안서 제출에 드는 제반 비용은 모두 제안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허위사실 발견(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미제출 포함) 시 선정․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처
○ 과제수행지원실 한현식 팀장(044-300-0611), 배혜운 주임(044-300-0618), 온라인 문의(act@tipa.or.kr)

담당부서과제수행지원실 담당자배혜운 주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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