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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생산설비정보화사업 완료설명회 실시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8/10/27 (16:24) 조회수 3689














2008년 생산설비정보화사업 완료설명회 실시 안내

2008년 생산설비정보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이 완료된 참여기업에서는

완료설명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관련 참여기업에서는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완료설명회를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료설명회 대상 : 최종감리 후(시정조치완료) 최종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 완료설명회 진행절차






















시정조치 완료

(최종감리 후

2주 이내)

 



최종완료보고서,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참여기업 완료공문

기정원 제출



완료설명회 개최

(완료점검)



정부지원금

(정산금) 지급


지원기관

참여기업

감리법인


지원기관

참여기업


지원기관

참여기업

외부전문가


기정원





기정원은 완료설명회를 개최하는 참여기업에 외부전문가를 배정하며,


    해당기업 담당자는 외부전문가와 협의하여 완료설명회 일정을 수립


    (참여기업 및 지원기관의 협조요함)





기정원은 완료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기업에 정부지원금(정산금) 지급





※ 문의처 : 기정원 정보화사업부 (Tel : 02-3787-0475, 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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