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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사업 감리법인 및 중간감리 안내[수정]
작성자 기**** 작성일 08/09/23 (11:45) 조회수 3937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사업 감리법인 및 중간감리 안내>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감리법인을 선정하여 중간감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제출서류


   1) [서식 제7호]보안시스템구축 감리요청서(참여기업 작성)


   2) [서식 제8호]보안시스템구축 중간보고서(지원기관 작성)


   3) 정부지원금(중도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제출)(지원기관 발행)


     * 보증기간: 발행일~ 사업완료일에 3개월을 더하여 발행 


     * 피보험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계 약 자  : 지원기관

         *  정부지원금(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본대조필하여 사업비 요청시 추후 제출

            (공급자 : 지원기관, 공급받는자 : 참여기업,  금액:정부지원금(중도금)요청가액)




○ 안내내용


   1) 중간감리는 10월 첫째주 ~ 10월 둘째주(10월 17일까지)임


   2) 최종감리는 사업완료 전, 후 1주일임


   3) 감리일은 감리법인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감리요청서의 감리요청일은 감리희망일임


   4) 사업추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중소기업 보안시스템구축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람(기정원>기술혁신사업>기술유출방지사업>사업알림방)


   5) 사업내용,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기정원에 공문으로


          승인요청을 반드시 하셔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담당자 연락처


   1) 전  화 : 02-3787-0505, 0532


   2) 이메일 : hhyang@tipa.or.kr, emecho@tipa.or.kr








첨부 : 1. 감리법인 안내


       2. [서식 제7호] 보안시스템구축 감리요청서 양식


       3. [서식 제8호] 보안시스템구축 중간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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