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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최종감리 및 정부지원금(잔금) 요청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8/08/28 (11:16) | 조회수 | 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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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정보화구축사업 최종감리 및 정부지원금(잔금) 요청 안내 |
‘08년 정보화구축사업 사업완료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감리 요청 | ▶ | 최종감리 [운영감리] | ▶ | 개선조치 | ▶ | 완료보고서 제출 | ▶ | 최종판정 |
1. 최종감리 요청
ㆍ감리시점 : 사용자/운영자 교육실시, 실데이터(초기데이터 포함) 입력, 장애조치 및 데이터 백업 등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상태에서 최종감리 수행
* 최종감리일은 완료예정일을 초과할 수 없음
ㆍ제출기한 : 최종감리 14일전 정보화구축사업 감리요청서[서식 11호]를 작성
하여 기정원에 fax송부
* 최종감리는 중간감리시 감리기관과 협의된 일자에 수행
2. 최종감리(운영감리)
ㆍ 사업완료 이전 감리기관이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운영감리로 수행
ㆍ 중간감리 시 지적사항 조치여부, 사업계획대비 이행여부, 실데이터 입력여부, 시스템 유지보수 활동 여부, 사용자/운영자 교육실시 여부, 시스템 운영현황 등에 대해 감리 수행
* 최종감리결과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판정
3. 개선조치
ㆍ최종감리 수행시 지적사항에 대해 정보화구축사업 시정(개선)조치계획서를 기정원 및 감리기관에 제출 (지원기관 날인 후 우편 송부)
ㆍ최종감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시정(개선)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함.
4. 사업완료
ㆍ지원기관은 개선조치 완료 후 “시정(개선)조치결과 확인서”를 포함한 “정보화구축사업 완료보고서”를 참여기업에 제출
ㆍ참여기업은 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정보화지원사업 완료확인서”를 작성 후 기정원에 완료보고서 제출
5. 제출서류
ㆍ제출기한 : 감리 개선조치완료 후 14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정부지원금(잔금)
요청서 제출
ㆍ제출서류
- 공문 : 참여기업 자사 양식 사용
- 사업비(중도금/잔금) 지급 요청서[서식 13호]
- 중소기업부담금 입금내역(기업부담금 잔금, 정부지원금 부가세) : 통장사본 제출
* 불가피하게 기업부담금(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지급확약서에 대한 공증기관의 공증자료로 대체
- 세금계산서 : 정부지원금(잔금)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 정보화구축사업 완료보고서[서식 14호] : 원본제출
* 보고서는 출력하지 않고 산출물 포함하여 CD로 제출
단, 월간업무현황보고서[서식 8-2],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서식 8-3],
정보화구축사업수행일지[서식 10] 사본
- 정보화구축사업 완료확인서[서식 15호]
5. 사업판정
ㆍ개선조치 결과 및 완료보고서 검토 후 “성공”(적절), “실패”(부적절) 판정
* 최종판정 “실패”(부적절) 일 경우 지원기관에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6. 주의사항
ㆍ첨부된 서식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제출 요망
첨부 1. 정보화구축사업(시정) 개선조치 계획서 1부
2.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완료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