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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8/07/24 (10:08) 조회수 4763








2008년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제조공정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산성
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조합·연구소·대학 등의 기관(별표1 참조)

 -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한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0~33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별표2 참조)

 -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

       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제



선도과제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

      업
(2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 기술수요조사에 의해 다수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 23개 과제

    에서 지원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연구개발만을 전담하고 개발결과물은 

    자체 
생산현장에 설치하지 않음


※ 실수요 중소기업은 개발결과물을 생산현장에 직접 설치하여 사용

   하는 업체로서 주관기업은 실수요 중소기업에서 배제




일반과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

※ 주관기업은 개발결과물을 생산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판

    매용 장비개발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확산을 목적

    으로 추가 개발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연구개발만을 전담하고 개발결과

    물은 자체 생산현장에 설치하지 않음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8. 7. 24(목) ~ 8. 22(금) 18:00까지

 ※ 보급·확산과제는 지정공모과제(기정원 홈페이지 참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5.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조합, 연구소, 대학 등의

    경우에는 과제책임자의 경우)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술개발기간 완료 후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


○ 1개 과제 이상 신청 가능하나(동일과제 중복신청 불가) 1개 기업에 1개 과제만 선정함





<붙임자료> 2008년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전산시스템 입력시 차주에 게시될 2008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사업 관리지침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상세히 작성하여 첨부하시고, 전산입력은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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