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8년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121호)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8/08/06 (08:39) | 조회수 | 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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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21호
2008년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해주는 「2008년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개요 |
◦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타당성, 시장성, 성공가능성, 사업전략 수립 등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사업적 타당성을 평가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신청 신기술의 범위 |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 기술
| 지원규모 및 내용 |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내용 : 총 평가비용(과제당 3천만원)의 75%까지 평가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0%(3백만원)
|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 반드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
- 외부전문가는 신청 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컨설턴트) 또는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 가능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순서
①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첨부
④ 접수증 부여
◦ 신청기간 : 2008. 8. 1(월) ~ 8. 22(금) 18:00까지
| 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기청) | → | 신청 및 접수 (신청자→전문기관) | → | 평가지원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
‘08.7.30 | 8.1~8.22 | 9월 | ||
↓ | ||||
R&D사업 연계 (우수과제) | ← | 사업화 평가 (평가기관) | ← | 평가협약 체결 (신청자↔전문기관) |
‘09년 1월~ | 9~12월 | 9월 |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3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화평가 |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을 정밀 평가
◦ 신청팀, 외부전문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전문가 합동 프로젝트 평가를 진행, 최종보고서는 참여 평가기관이 작성
|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지원 |
◦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2009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자동 연계 지원(최대 2년, 5억원까지)
-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경우, 최대 3년, 7.5억원까지 우대 지원
◦ 평가결과 우수과제 중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희망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도 지원
| 지원제외 |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 받은 관할 세무서 제출용 재무제표 기준, 신생기업의 경우 가결산하여 상기조건과 동일하게 제출하는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참고사항 |
◦ 과제신청은 신청기업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평가비용의 25%(현금부담비율 10%이상)는 중소기업이 부담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요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문의처 |
전화 | 주소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번지 |
평가기관 | 전 화 | 주 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4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번지 |
기술보증기금 | 051-460-2539,2540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1번지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21호
2008년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해주는 「2008년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사업개요 |
◦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타당성, 시장성, 성공가능성, 사업전략 수립 등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사업적 타당성을 평가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신청 신기술의 범위 |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 기술
| 지원규모 및 내용 |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내용 : 총 평가비용(과제당 3천만원)의 75%까지 평가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0%(3백만원)
|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 반드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
- 외부전문가는 신청 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컨설턴트) 또는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 가능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순서
①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첨부
④ 접수증 부여
◦ 신청기간 : 2008. 8. 1(월) ~ 8. 22(금) 18:00까지
| 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기청) | → | 신청 및 접수 (신청자→전문기관) | → | 평가지원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
‘08.7.30 | 8.1~8.22 | 9월 | ||
↓ | ||||
R&D사업 연계 (우수과제) | ← | 사업화 평가 (평가기관) | ← | 평가협약 체결 (신청자↔전문기관) |
‘09년 1월~ | 9~12월 | 9월 |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3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화평가 |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을 정밀 평가
◦ 신청팀, 외부전문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전문가 합동 프로젝트 평가를 진행, 최종보고서는 참여 평가기관이 작성
|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지원 |
◦ 평가결과 우수과제는 2009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에 자동 연계 지원(최대 2년, 5억원까지)
-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경우, 최대 3년, 7.5억원까지 우대 지원
◦ 평가결과 우수과제 중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희망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도 지원
| 지원제외 |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 받은 관할 세무서 제출용 재무제표 기준, 신생기업의 경우 가결산하여 상기조건과 동일하게 제출하는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참고사항 |
◦ 과제신청은 신청기업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평가비용의 25%(현금부담비율 10%이상)는 중소기업이 부담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요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문의처 |
전화 | 주소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번지 |
평가기관 | 전 화 | 주 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4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번지 |
기술보증기금 | 051-460-2539,2540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1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