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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중소기업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절차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8/07/16 (15:33) 조회수 5210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중소기업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절차 안내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참여기업(중소기업) 선정결과를 공지하오니, 우선순위 중소기업은 향후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선정결과 : 세부내역 첨부 참조 



  - 우선순위 기업은 원가계산 결과를 개별 통보 받은 후 사업착수

  - 예비순위 기업은 우선순위 기업의 사업 포기시 순위별로 추가선정 예정임

    * 기정원은 우선순위 추가 선정시 메일 및 유선으로 대상기업에 개별 통보함

  - 탈락기업에는 메일로 개별 통보함 





2. 원가계산 결과 통보 



  - 해당기업에 개별 메일 통보 (원가계산기관에서 7월 15일 발송)

    * 원가계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한국기업평가원(02-508-7002)로 문의 










3. 착수계 제출 및 3자협약 체결 : 첨부 참조

  - 착수계 제출기한 : 2008년 7월 22일(화), 우편제출

    * 착수계 제출시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이 협약한 표준협약서 3부 첨부

    *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 착수계 및 협약서 관련 문의사항은 정보화사업부(02-3787-0474,0476,0477)로 문의

 

<착수계 및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착수계


 o 제출일(착수일)은 2008년 7월 22일로 통일

 o 완료예정일(최종감리일)은 2008년 11월 21일 이전

 o 기업부담금납부일은 선급금 납부 예정일을 기입

 o 참여인력 및 사업비의 금액은 원가계산결과를 반영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변경할 수 없음


표준협약서


 o 간인은 “갑”, “을”, “병” 순으로 날인 (첨부 참조)

 o 협약기간은 2008년 7월 22일부터 2008년 11월 21일 이전까지

  * 착수계상의 착수일과 완료예정일이 일치하여야 함

 o 제3조(사업비 및 사업내용)의 금액은 원가계산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o 제9조 “갑”의 중도금 및 잔금은 정부지원금의 50:50으로 작성

 o 협약일자는 2008년 7월 22일로 통일


기타첨부서류


 o 사업추진 일정계획서 〔별지 제8-1호 서식〕1부 - 첨부 참조

 o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별지 제9-1호 서식〕1부 - 첨부 참조

  * 지원기관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 지원기관은 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최초 1회만 제출

 o 참여기업, 지원기관의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지원기관의 법인인감증명은 1부만 제출


 

3. 기업부담금(선급금)입금

  - 협약체결 이후 2주 이내에 지급 (기업부담금 총액의 20%이상)

   - 지원기관은 선급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참여기업(중소기업)에 제출

    * 보증금액 : 기업부담금(선급금) 전액

    * 보증기간 : 증권 발행일 ~ 사업완료일

  - 선급금 관련 증빙서류는 정부지원금(중도금) 요청시 제출

 

4. 청렴협약서 제출

  - 첨부한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 업체 인감 날인 후 협약서와 함께 발송

    * 참여기업과 지원기관 각각 2부씩 작성 제출

 


5. 제출처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착수계 및 협약서 재중) 

 


첨부 1.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선정결과.

       2.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착수계 및 협약서(양식) 1부.

       3. 청렴협약서 1부.

       4. 협약서 간인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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