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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모집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8/04/30 (14:11) | 조회수 | 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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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모집안내 |
정보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노후화,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활용도 저하를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자 2008년도 「중소기업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을 추진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
* 정보화사업 : 정보화경영체제사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 정보화구축지원사업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우대지원
- 단,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은 지원제외
*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제외 대상 기준은 사업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ㅇ 우대 지원대상
- 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을 받은 중소기업(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각 3점)
-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31개) 추진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업체, 중소
기업청 승인 사업전환 추진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각 2점)
*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제외 대상 기준은 사업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내용
- 기 구축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선별
하여 시스템 개선지원
- 기업의 환경변화(사세확장 및 업종변경 등)에 따른 기존시스템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선지원
ㅇ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50%이내(최대 2천5백만원 한도)에서 정부지원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④ 사전진단 및 심사평가
→ ⑤ 참여기업 선정 → ⑥ 원가계산 → ⑦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⑧ 사업완료
□ 신청․접수
ㅇ 신청․접수기간 : 2008. 5. 13(화) ~ 26(월) 18:00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신용정보활용동의서[붙임2], 약도
* [붙임3]의 제출자료는 사전진단시 필히 제출
ㅇ 신청․접수방법 : 정보화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i-sme.tipa.or.kr) 홈페이지에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On-line제출
□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73, 0474, 0477)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www.tipa.or.kr) 및 정보화지원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i-sme.tipa.or.kr) 참조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활용동의서 1부.
3. 사전진단시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