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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모집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8/04/30 (14:11) 조회수 5010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 모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노후화, 업무프로세스 변경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활용도 저하를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자 2008년도 「중소기업


정보화구축사업 개선지원」을 추진하오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


    * 정보화사업 : 정보화경영체제사업, 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 정보화구축지원사업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우대지원





   - 단,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은 지원제외


    *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제외 대상 기준은 사업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ㅇ 우대 지원대상





   - 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을 받은 중소기업(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각 3점)





   -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31개) 추진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업체, 중소


     기업청 승인 사업전환 추진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각 2점)


    *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제외 대상 기준은 사업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조건





 ㅇ 지원내용





   - 기 구축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선별


      하여 시스템 개선지원





   - 기업의 환경변화(사세확장 및 업종변경 등)에 따른 기존시스템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선지원





 ㅇ 지원조건





   - 개선비용의 50%이내(최대 2천5백만원 한도)에서 정부지원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④ 사전진단 및 심사평가


  → ⑤ 참여기업 선정 → ⑥ 원가계산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⑧ 사업완료





□ 신청․접수



 ㅇ 신청․접수기간 : 2008. 5. 13(화) ~ 26(월) 18:00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신용정보활용동의서[붙임2], 약도


    * [붙임3]의 제출자료는 사전진단시 필히 제출





 ㅇ 신청․접수방법 : 정보화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i-sme.tipa.or.kr) 홈페이지에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On-line제출


 


□ 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73, 0474, 0477)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www.tipa.or.kr) 및 정보화지원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i-sme.tipa.or.kr) 참조




 


붙임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신용정보 활용동의서    1부.


       3. 사전진단시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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