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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8-81호)
작성자 기**** 작성일 08/05/02 (14:35) 조회수 4951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81호





2008년도 중소기업 사업전환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라 “2008년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전환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영위업종의 사업전환에 따른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아래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시까지 사업전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지원분야 



◦ 사업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개발 등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 개발비의 25%는 기업이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7.5% 이상은 현금에 한함



◦ 지원한도 : 1년, 1억원 이내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간 : ‘08. 5.13~5.30(금) 24: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현장·경영평가(6월)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후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기술성·사업성평가(7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평가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최종선정(7월)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7. 지원제외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8. 공지사항  





◦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2007년도에 기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 불가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문의처  

















관 리 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481-4446/4451


02-509-6771/9




051-601-5131~8




053-659-2227~33




062-360-9132~7




031-201-6906




032-450-1122




042-865-6131~5




033-260-1635




043-230-5348/44




063-210-6441/5




055-268-2561




064-710-2522






02-3787-0524/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길 24
익스콘벤처타워 3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관련 문의 : 02-6009-8244/803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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