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원가계산결과 통보 및 일정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8/04/11 (18:03) | 조회수 | 4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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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정보화구축사업 원가계산결과 통보 및 일정안내 |
2008년 정보화구축사업 신청업체에 대하여 원가계산 결과 및 향후 일정을 공지하오니 해당 참여기업(중소기업)에서는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가계산 결과 통보 - 해당 기업에 개별 메일 통보(원가계산기관에서 4월 13일 까지 발송) * 원가계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한국기업평가원(02-508-7002)로 문의 2. 착수계 제출 및 3자협약 체결 : 첨부 참조 - 착수계 제출기한 : 2008년 4월 18일(금), 우편제출 * 착수계 제출시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이 협약한 표준협약서 3부 첨부 -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착수계 ◦ 제출일(착수일)은 2008년 4월 24일 통일 ◦ 완료예정일(최종감리일)은 2008년 10월 23일 이전 ◦ 기업부담금납부일은 선급금 납부 예정일을 기입 ◦ 참여인력 및 사업비의 금액은 원가계산결과를 반영 *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변경할 수 없음 표준협약서 ◦ 간인은 “갑”, “을”, “병” 순으로 날인(첨부 참조) ◦ 협약기간은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23일 이전까지 * 착수계상의 착수일과 완료예정일이 일치하여야 함 ◦ 제3조(사업비 및 사업내용)의 금액은 원가계산결과를 기준으로 작성 ◦ 협약일자는 2008년 4월 24일로 통일 기타첨부서류 ◦ 사업추진 일정계획서[별지 제 8-1호서식] 1부 ◦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별지 제 9-1호서식] 1부 * 지원기관은 1개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 참여기업, 지원기관의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지원기관의 법인인감증명은 1부만 제출
* 착수계 및 협약서 관련 문의사항은 정보화사업부(3787-0473,0474,0477)로 문의
<착수계 및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3. 기업부담금(선급금)입금
- 협약체결 이후 2주 이내에 지급(기업부담금 총액의 20%이상)
- 지원기관은 선급금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참여기업(중소기업)에 제출
* 보증금액 : 기업부담금(선급금) 전액
* 보증기간 : 증권 발행일 ~ 사업완료일
- 선급금 관련 증빙서류는 정부지원금(중도금) 요청시 제출
4. 청렴협약서 제출
- 첨부한 청렴협약서를 작성하여 업체 인감 날인 후 협약서와 함께 발송
* 참여기업과 지원기관 각각 2부씩 작성 제출
5.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정보화구축사업 착수계 및 협약서 재중)
첨부 1. 정보화구축사업 착수계 및 협약서(양식) 1부.
2. 청렴협약서 1부.
3. 헙약서 간인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