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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8년 선도형 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8/03/04 (16:50) | 조회수 | 4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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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44호
2008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안내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첨단 연구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중소기업 블루오션 지원사업)」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4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지원분야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첨단연구장비 |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 250억원, (상반기:130억원,75개 내외 과제 하반기:120억원, 71개 내외 과제) |
슈퍼컴퓨터 |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개발 등의 과제 지원 |
* ( )내는 2차 하반기사업(7월 공고 예정)의 지원규모임
*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33류)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인증기
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록)
※ 단, 슈퍼컴퓨터 활용분야는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620) 업종도 가능
□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기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대학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 국공립(사립)대학 :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ㅇ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5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ㅇ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ㅇ 신청기간 : 2008년 3월 24일(월) ~ 2008월 4월 4일(금) 18:00까지
ㅇ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5. 평가 및 선정절차
ㅇ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
가대상과제를 추천
ㅇ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
상 추천
ㅇ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참고사항
ㅇ 1개 과제이상 신청가능하나, 1개 기업에 1개 과제만 지원
ㅇ 기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ㅇ‘0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중복지원 배제
ㅇ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
과 동일하거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ㅇ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ㅇ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은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
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주관기업의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및 접수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 042)481-4458/445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4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후평 1동 257-24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8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5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 064)710-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5/052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
ㅇ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tipa.or.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