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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사업 공고
작성자 정***** 작성일 08/03/13 (11:49) 조회수 4220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사업 안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08년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보화경영체제를 구축․운용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 중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대상 기업





2. 기    간 : 연중 상시 인증심사 수행





3. 인증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심사계획통보 → ④ 인증심사 → ⑤ 심사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 ⑥ 인증위원회 심의→ ⑦ 인증부여




4. 인증혜택 









































분야


사업명


혜택내용


금융


우리은행


우리은행 거래 시 대출금리 및 심사절차 등 우대


인력


병무청병역특례

지정업체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 제조업 분야 추천 배점 5점 부여


정보화


중소기업

정보화구축사업


-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3점 부여

- 정보화개선지원 중소기업 선정 시 우선

   선정


생산설비

정보화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3점 부여


조세


IMS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손비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②항 참조


경영

컨설팅


쿠폰제경영

컨설팅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10점 부여




◦ 추가 예정 인센티브 

   -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부여


   - 생산설비정보화사업 개선지원 선정 시 우선 선정





5. 인증비용




◦ 인증심사 요청과 함께 인증수수료(신청비 및 인증심사비)를 기정원

    에 납부하고, 입금내역 사본 송부




 - 신청비

 





















구분


인증심사


사후관리


갱신심사


특별심사


신청비


300,000원


면제


100,000원


100,000원


 


 - 인증심사비













































기업종업원수


기본단가


인증심사

수행일수(MD)


사후관리

수행일수(MD)


갱신심사(특별심사)

수행일수(MD)


100명 이하


500,000원


2


1


2


101명~199명


4


2


3


200명~299명


6


3


4


300명~499명


8


4


5


500명 이상


10


5


6


 * 인증심사비 = 수행일수(MD) × 기본단가





6.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인증수수료 입금증 사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0-969)


   - 담  당 : 정보화사업부


   - 문의처 : 전화 02-3787-0452, 팩스 02-3787-0490


   - 입금처 : 우리은행 085-271565-13-14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첨부 자료 및 관련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4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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