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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8/03/31 (10:20) 조회수 519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63호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사업자(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조합, 단체 등)는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지원규모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동종 또는 이업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150억원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입주 창업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30억원





2. 신청자격                          





■ 공통(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
당) 및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 631, 639, 701, 721),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73202, 73203 및 73209)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2개 이상 중소기업)



  ◦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이경우  주관기관

      업종별 단체(조합 등), 대학, 연구소 등이 되며, 공동
개발기업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공동기술개발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개

     이상이 반드시 참여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지정 BI에 입주중이고 센터장이 추천(BI당 2개 과제 까지 추천 가능)한 

     2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반드시 BI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만 해당





3. 지원사업별 지원조건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① 일반과제





  ◦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자유응모과제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② 선도과제





  ◦ 8개분야 선도업종 중심의 40개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 (www.smba.go.kr, www.tipa.or.kr, www.smtech.go.kr)>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4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①②과제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총 사업비의 75%이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현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4. 신청기간 및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08. 4. 7(월) ~ 2008. 5.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사업명


신청서류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 우대가점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해당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고일 현재 2년이내의 신생창업기업은 생략가능)

 -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BI센터장 추천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평
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 + 가점


   

















사업명


가점(각 2점, 최대 5점)


BI창업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3점), 벤처기업(예비 벤처기업 포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수출유망 품목생산 중소기업, 대학생 중소기업 연수 참여기업,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지정업체”,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기업협동형


위 가점항목 + 과기부(산기협)인정 기업연구클러스터 회원기관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일시납부의 경우 30%까지 할인)하여야 함





7.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주관기관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및 접수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4455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49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4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6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4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3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전문기관


전 화


주  소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5/052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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