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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유공자 포상안내
작성자 관** 작성일 07/10/04 (11:04) 조회수 3428







2007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유공자 포상안내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및 위상 제고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아래 내용과 같이 포상하고자 합니다. 자격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포상 분야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1) 정부 포상

    ○ 문화콘텐츠 수출 유공

    ○ 문화콘텐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홍보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유공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특별상

    ○ 신분야 개척 부문   

    ○ 해외홍보 부문


2. 수상자격


  <공통 요건>

    ○ 문화콘텐츠 전 장르 대상(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만화, 게임, 인터넷/모바일콘텐츠, 방송영상, 영화 등)

    ○ 문화콘텐츠 분야 개인 또는 관련업체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대표자 또는 직원) 중 다음 각

        부문의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포상 추천을 받은 자

      - 정부포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여야 함


  <정부 포상 추가 자격요건>

    ○ 문화콘텐츠 수출 유공

      - 문화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한 자

    ○ 문화콘텐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홍보

      - 해외에 우리 문화와 문화콘텐츠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류 확산 등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에 기여한 자

    ○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유공

      -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이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한 자


  <문화콘텐츠진흥원장 특별상 추가 자격요건>

    ○ 신분야 개척 부문

      - 새로운 콘텐츠 유통형식, 포맷 및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 해외홍보 부문

      -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국문화콘텐츠의 우수성 및 차별성을 적극 홍보하고 수출 확대 및 기반

         구축에 공헌한 자


  * 정부포상 및 특별상은 중복하여 신청가능하나 수상은 1개 부분에 한함


3. 후보자 신청방법


  1) 제출서류

    ○ 소정양식 1부 (신청서류, 포상 추천서)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www.kocca.or.kr)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 <문화콘텐츠 수출 유공> 분야의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 (2006년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의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 입금기준)

      - 신청자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

           자의 허락확인 서류 첨부

    ○ <문화콘텐츠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홍보> 등 나머지 분야의 경우, 신청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문화콘텐츠 소개 자료

    ○ 신청자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사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소개자료 (자유양식)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7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추천자

    ○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추천

      * 관련기관장, 관련업체장은 각 부문에 대해 다수 추천 가능

      * 추천을 받은 자가 관련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신청시 소속업체장의 확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4. 접수 절차


  가. 접수기간 : 2007년 10월 15일(월) ~10월 24일(수) 오후 14:00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이어야 하며,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빌딩 5층 수출지원팀(우. 135-080)

  라. 문 의 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수출지원팀 박정연 사원 (02-2016-4077), 마병기 사원 (02-2016-4092)


5. 기타사항


  가. 수상자 발표 : 2007년 11월 중순 (개별통지)

  나. 시 상 일 :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다. 정부포상 제외 대상자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 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형사처벌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문화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어 수사 중이거나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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