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금융관련 혜택 추가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7/09/12 (13:58) | 조회수 | 4448 |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금융관련 혜택 추가 |
우리원은 우리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및 심사절차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 및 인증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은 사업추진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업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나. 인증기업 혜택사항
○ 추가된 금융혜택사항(‘07년 9월)
- 우리은행 거래 시 대출금리 및 심사절차 등 우대
○ 기존 인증혜택사항
- 병무청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시 제조업 분야에서 IMS 인증기업에 추천배점 5점 부여
- 쿠폰제 컨설팅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10점 부여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5점 부여
- 생산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2점 부여
- IMS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손비로 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②항 참조)
다. 기타
○ 정보화경영체제(IMS)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본 홈페이지 사업소개의
정보화사업에 있는 정보화경영체제사업 안내 및 공지사항 568번
“정보화경영체제 상시인증사업 안내” 참고
○ 문의처 : 정보화사업부 정보화기반팀 곽문현 선임연구원 (02-3787-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