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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7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경**** | 작성일 | 07/09/13 (14:00) | 조회수 | 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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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143호
2007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서비스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억원
2. 신청자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 후보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은 경영혁신 현장평가 시 500점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과제신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자가진단( www.mainbiz.go.kr) 결과가
500 점 이상인 기업
- (과제선정) 지원과제 선정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 500점 이상인 기업
●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과제 신청 가능
3. 지원대상과제
● (범위)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 신사업 모델, 서비스관리시스템, 선진물류시스템 등 30개 지원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중점 지원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및 과제예시 : 홈페이지참조
( www.smtech.go.kr, www.smba.go.kr, www.mainbiz.go.kr)
● (대상)지식기반서비스업(컨설팅, 조사, 금융, 광고 등), 기술기반서비스업
(컨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중점 지원하되, 제조업의 서비스 개발과제도 지원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07. 9. 17(월) ~ ’07. 10.19(금)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
- 경영혁신 평가 : 회원가입( www.mainbiz.go.kr) → 로그인 → 기업정보입력
→ 경영혁신 자가진단 → 경영혁신 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신청은 경영혁신 자가진단 결과 50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
- 사업계획서 신청 : 회원가입(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5. 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 평가 및 선정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지원 기업에 대하여
개별 통보 예정
① 경영혁신 현장평가 : 2007. 10. 22 ~ 11. 2
-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비전, R&D 수행능력 등을 평가
* 사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R&D 수행능력등을 약식 평가
② 사업성/기술성 평가 : 2007. 11. 5 ~ 11. 16
-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심의조정의원회에 추천
* 평가점수 = 경영혁신 현장평가(30%)+사업성/기술성 평가(70%)+가점
* 가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③ 과제 심의/확정 : 2007. 11월 말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07. 11월말)
④ 협약체결 및 과제 지원 : 2007. 12월 초
6. 참고사항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7.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7. 9. 19(수) 14:00~17: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 ● 설명내용 : 사업 추진방향,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8. 문의처 기관명 전화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0~1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 http://seoul.smba.go.kr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4 http://bu.smba.go.kr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0 http://daegu.smba.go.kr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3 http://gj.smba.go.kr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8 www.helpdesk.go.kr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7 http://incheon.smba.go.kr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http://kw.smba.go.kr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4 http://cb.smba.go.kr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http://jb.smba.go.kr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http://kn.smba.go.kr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http://dc.smba.go.kr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www.jeju.go.kr 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 02-3787-0535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02-6009-8037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