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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경**** 작성일 07/09/13 (14:00) 조회수 4842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143호



2007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서비스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13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억원


2. 신청자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 후보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은 경영혁신 현장평가 시 500점 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과제신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자가진단( www.mainbiz.go.kr) 결과가


        500 점 이상인 기업


   - (과제선정) 지원과제 선정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 500점 이상인 기업



 ●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과제 신청 가능


3. 지원대상과제

 ● (범위)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 신사업 모델, 서비스관리시스템, 선진물류시스템 등 30개 지원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10개 분야 중점 지원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및 과제예시 : 홈페이지참조


      ( www.smtech.go.kr, www.smba.go.kr, www.mainbiz.go.kr)




 ● (대상)지식기반서비스업(컨설팅, 조사, 금융, 광고 등), 기술기반서비스업


  (컨텐츠, IT, 연구개발서비스 등)을 중점 지원하되, 제조업의 서비스 개발과제도 지원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간 : ‘07. 9. 17(월) ~ ’07. 10.19(금) 18:00까지


사업계획서 신청



   - 경영혁신 평가 : 회원가입( www.mainbiz.go.kr) → 로그인 → 기업정보입력


          → 경영혁신 자가진단 → 경영혁신 현장평가



    * 사업계획서 신청은 경영혁신 자가진단 결과 50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



   - 사업계획서 신청 : 회원가입(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5. 평가 및 선정절차



과제 평가 및 선정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지원 기업에 대하여


     개별 통보 예정


 ① 경영혁신 현장평가 : 2007. 10. 22 ~ 11. 2


   - 신청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경영자의 사업비전, R&D 수행능력 등을 평가


    * 사전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R&D 수행능력등을 약식 평가

 ② 사업성/기술성 평가 : 2007. 11. 5 ~ 11. 16



   -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심의조정의원회에 추천

    * 평가점수 = 경영혁신 현장평가(30%)+사업성/기술성 평가(70%)+가점

    * 가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③ 과제 심의/확정 : 2007. 11월 말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07. 11월말)


 ④ 협약체결 및 과제 지원 : 2007. 12월 초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함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7. 사업설명회



일 시 : 2007. 9. 19(수) 14:00~17:00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



설명내용 : 사업 추진방향,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8. 문의처
























































































기관명


전화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


042-481-4400~1


www.smba.go.kr

www.mainbiz.go.kr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


http://seoul.smba.go.kr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4


http://bu.smba.go.kr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0


http://daegu.smba.go.kr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3


http://gj.smba.go.kr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8


www.helpdesk.go.kr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7


http://incheon.smba.go.kr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http://kw.smba.go.kr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4


http://cb.smba.go.kr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2


http://jb.smba.go.kr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8


http://kn.smba.go.kr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http://dc.smba.go.kr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www.jeju.go.kr


기술정보진흥원


경영개선부


02-3787-0535


www.tipa.or.kr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02-6009-8037


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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