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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7년도 하반기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7/08/06 (12:08) | 조회수 | 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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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134호
2007년도 하반기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 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생산환경 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자동화, 생산 제조기술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Process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분야
분 류 | 세부기술 |
공정혁신 기술개발 | ㅇ 조립공정 등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 자동 패키징 기술, 공정관리기술, 부품·소재 생산시스템기술 ㅇ 공정 재배치, 공정단순화 및 공정간 연계·통합의 연속생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일괄생산체계 구축 ㅇ 다공정 수행 단일 복합가공설비의 개발 |
첨단 가공 및 성형 기술개발 | ㅇ 초고속·초정밀 부품 및 재료 가공기술 ㅇ 금형(고속) 성형 기술개발 ㅇ 복수기술이 결합된 융합생산기술 및 신규 가공기술 |
공정제어 기술개발 | ㅇ 초정밀 시스템 제어기술, 전사 공정제어 기술개발 ㅇ IT기반 모니터링(RFID/USN) 및 공정컨트롤 시스템 개발 ㅇ 분석·측정 시스템 및 검사 장비·공정기술 |
생산제조 기술 및 장비개발 | ㅇ 환경친화적 생산기술, 정밀생산기계, 지능형 생산장비 ㅇ 부품통합기술 및 로봇 플랫폼 생산제조기술 등 저가화기술 ㅇ 지능형센서 및 구동기(모터, 유압 등) 응용 제조기술 |
* 기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기술개발
● 지원규모 및 세부과제별 내역 : 총 115억원, 90여개 과제
세부과제 | 사업개요 | 지원한도 |
컨소시엄 기술개발과제 | 조합, 연구기관, 대학 등이 주관기관이 되고 2개 이상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2년, 5억원 이내(과제당) |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과제 | 1년, 1.5억원 이내(과제당) |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기술을 추가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보급하는 과제 | 1년, 5천만원 이내(업체당) |
* 생산성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열, 냄새, 분진 등의 해소를 위한 단순 장비 개발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 동 사업 관리지침 [별표2]의 조합·연구소·대학 등 주관기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기업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과제
■ 컨소시엄과제
● 조합·연구소·대학과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조합·연구소·대학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그 중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참여기업 부담)
■ 중소기업과제
●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25%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2.5%이상
* 중소기업과제 신청기업은 반드시 접수마감일(‘07.9.6) 기준으로 이노비즈 인증기업 이거나 과기부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어야 하며,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동 과제를 신청할 경우 동 사업관리지침 “별표2”의 위탁연구기관을 반드시 지정하여 신청
■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 개발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60%내에서 중소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개발기간 1년 이내)
- 총 사업비의 40%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며, 현금부담비율은 10%이상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장비의 신규 구입 및 개체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자금(융자)으로도 신청 가능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8. 13(월) ~ 9. 6(목) 18:00까지
* 보급?확산과제는 지정공모과제(중기청 홈페이지 참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9월말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현장평가 시 제출)
-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전년도 재무제표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 우대가점 관련서류 (해당기업)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청)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주관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경영평가 실시(30% 반영)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실시(70% 반영)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 + 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2점) :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프로그램 참여기업
6.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동 사업의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 부처의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또는 공고일 현재 지원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과제는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청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균등분할로 납부해야 함(일시납부 가능)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등에 문의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042)481-4442/4445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7016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6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4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3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대전·충남지방사무소 | 042)865-61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제주특별자치도(기술지원과) | 064)710-2636/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052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관련) | 02)769-670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www.sbc.or.kr→자금지원→중소벤처창업,시설개선) |
8.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권 역 | 일 시 | 장 소 |
경북권 (대구) | 8/10(금) (14:00~16: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8/20(월) (14:00~16:00)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층 중강당 |
충청권 (충남·충북·강원) | 8/20(월) (14:00~16:00)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
부산·울산 ·제주권 | 8/21(화) (14:00~16:00)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 8/21(화) (14:00~16:00)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의실 |
경남권 (경남·창원) | 8/22(수) (14:00~16:0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
<붙임>
[별표 2] 주관기관·위탁연구기관의 범위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대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상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7.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8.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9.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10.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1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3.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14.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5.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7.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