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07년 하반기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기술 범위 해설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7/07/26 (12:07) | 조회수 | 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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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기술 범위 해설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된 기술, 단 출원된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하나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신청서류 : 각 1부
· 등록기술 : 기술이전계약서 및 등록원부(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제출
· 출원기술 : 기술이전계약서,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 및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특허청 지정 선행기술조사분석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에서 발급 한 것에 한함
(해설)
1. 등록 또는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경우,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
2. 등록된 기술은 이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등록원부를 통해 이전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이전신청 중이면 이전등록신청접수증을 통해 대신함
3. 등록된 기술은 소유권이전(매매),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모두 가능
4. 출원중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서와 더불어, 출원중 기술의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써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지정 전문기관(3개)에서 발급하며, 신청 후 발급받는데 10~15일 정도 소요
나.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신청서류 : 기술이전계약서
(해설)
1.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된 기술, 공공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하우인 경우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하여 이전계약이 체결되면 지원가능
2. 공공연구기관이 국가지정 기술거래·평가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지정 기관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3. 기술지도나 기술자문(용역계약, 컨설팅계약)은 지원 제외
4. 등록 또는 출원중인 지식재산권의 경우 기술거래·평가기관의 중개는 선택사항(단, 신청서류는 ‘가’항과 동일하게 제출, 가점 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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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보고서 예시.pdf (34.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