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정보화지원사업 최종감리 및 완료절차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7/07/24 (12:07) | 조회수 | 6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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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정보화지원사업 최종감리 및 완료절차 안내 |
2007년 정보화지원사업 사업완료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요청 - 요청시점 : 실 데이터 입력, 사용자/운영자 교육실시, 시스템 설계 산출물 도출 등을 완료 후 정보화지원사업 감리요청서(서식 제 9호)를 작성 후 기정원에 최종감리 요청 * 최종감리일은 완료예정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기한 : 최종감리 7일전 기정원에 팩스송부 2. 최종감리(운영감리) - 사업완료 이전 감리기관이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온영감리로 수행 * 최종감리결과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부적절"로 판정 3. 개선조치 - 최종감리 수행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감리기관에 조치사항을 제출
- 기한 : 최종감리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감리개선조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함
4. 사업완료 - 지원기관은 개선조치 완료 후 개선조치사항을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참여기업에 제출
- 참여기업은 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기정원에 완료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감리 개선조치완료 후 14일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반드시 운영지침(배포용) p84 완료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후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참여기업 작성(자사양식) 2 통장사본 3 서식 8호 4 사본제출 5 서식 12호 6 서식 13호 7 정보화지원사업 산출물 CD제출(보고서포함)
* 위의 제출서류를 녹색스프링파일(합지/A4/좌철)에 좌측철함 * 녹색스프링파일 앞,옆면에는 첨부된 라벨을 출력하여 붙이되 박스테이프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 * 편철순서는 목차리스트 파일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편철(1번이 가장 위) * 녹색스프링파일 좌측 표지 않쪽에 첨부된 완료보고서 목차를 부착하고, 서식별로 우측에 견출지 부착
5. 사업판정 - 개선조치 결과 및 완료보고서 검토 후 "적절", "부적절" 판정 * 최종판정이 "부적절"일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첨부서류 제출서류 서식, 녹색파일사양, 라벨, 목차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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