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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7/07/06 (12:07) 조회수 5658

2007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07년(하) 지원규모 :  46억원, 65여과제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과제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지원대상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단 출원된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하나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첨부 3참조)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 및 선행기술조사분석 전문기관 목록(홈페이지)참조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이전)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각 1부 (해당기업만)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기간 : 2007. 7. 6(금) ~ 8. 6(월) 18:00까지


5. 평가 및 선정절차 


 ○ 지방청은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종합점수 = 현장·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이전기술) : A형 :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B형 :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 우수기술 (2점), 신기술사업화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B등급이상기술(2점), 기술거래·평가기관 이전기술(1점,신설), (A, B형 합산, 최대 5점)


     * 가점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05.7.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6. 참고사항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붙임> :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연락처


8.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 대상사업 : 선도형기술혁신, 이전기술, 구매조건부, 사업전환


































권 역


일   시


장  소


수도권


‘07.7.11(수)

(14:00~16: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1층 중강당


충청권


‘07.7.12(목)

(14:00~16: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부산울산권


‘07.7.13(금)

(14:00~16:00)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경북권


‘07.7.11(수)

(14:00~16: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3층 회의실


경남권


‘07.7.12목)

(14:00~16:0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강당


호남권


‘07.7.13(금)

(14:00~16: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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